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게 정부가 먼저 체불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이후 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27일 전북 전주시와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나왔다.
이날 워크숍에서 원곡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에 대해 정부는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강력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게 체불 전액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전액체당금'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이찬 노동상담활동가는 "고용주를 알선한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주노동자에게 선지급한 뒤 체불고용주로부터 구상받아야 한다"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이주노동자를 알선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활동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샌드위치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 불법시설물이 아닌 합법적인 주택만을 기숙사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먹고 자는 문제는 이주노동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문제인 만큼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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