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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관계 암시 영상 유포' 전직 순경 항소심서 강간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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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관계 암시 영상 유포' 전직 순경 항소심서 강간 혐의 '무죄'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번복·모순"...징역 3년 6개월 원심 깨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프레시안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성관계 암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동료들과 돌려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7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26)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간 범행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는 사건 이튿날에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 피해자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다가 피고가 구속된 이후에서여 피고인 이름과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삭제한 뒤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라면서 "피해자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지 않은 반면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응한 결과에서 강간하지 않았다는 진술 반응을 얻기도 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의 주장에 일정 부분 신뢰성이 있다"며 이같이 강간 혐의 부분에 대한 무죄 이유를 판시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비롯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진 점, 다른 동료가 봤을 때 연인 사이로 오해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진 점 등에 비춰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증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동료들에게 보여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함께 근무했던 여경을 완력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 한 뒤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동료 경찰관 등에 보여준 혐의 등으로 지난 해 11월 구속됐으며, 지난 4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뒤 5월 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며, 지난 13일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 7월 10일 전북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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