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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면 최대 징역 3년, 더이상 경범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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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면 최대 징역 3년, 더이상 경범죄 아니다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제정 본격화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스토킹 범죄에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본격화됐다.

법무부는 27일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겠다"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의 정의와 처벌 규정을 법률로 명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그림·부호·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안은 이러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벌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률안에는 스토킹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응급조치도 마련됐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관련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또 관할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 우려가 있을 경우 법ㄴ원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에 나설 수 있게 예외규정도 뒀다.

법률안은 또 스토킹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과 경찰서에 스토킹 전담 검사와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잠정조치가 청구되면 법원은 혐의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권고 △피해자 주거지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스토킹범죄는 그간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최고 8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것이 전부였다. 이에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특히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는 2756건으로 하루 평균 12.9건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해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15일까지며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서면이나 전화로 법무부 형사법제과에 직접 의견을 전달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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