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24일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 또한 현장서 농약을 마신 전 임원이었던 60대 남성이 27일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대구 동구경찰서는 27일 새벽 4시 34분께 해당 사건 용의자인 60대 A씨가 현장서 음독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 새마을금고 전 임원이었던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5분께 흉기를 들고 해당 새마을금고를 찾아가 남성 직원 B(48)씨와 여성 직원C(38)씨를 살해하고, 자신 또한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농약을 마셨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흘 뒤인 27일 새벽에 사망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수년간 성추행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으며, 평소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가 결국 흉기를 들고 해당 새마을금고를 찾아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해당 금고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B씨와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동구 경찰서 관계자는 용의자 사망과 관련 “A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사건 관련 추가 질문에는 “사건 사고 관련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 용의자인 A씨까지 사망하자, 일부에서는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감정충돌로 인해 직원인 B씨와 C씨 그리고 전 임원이었던 A씨까지 모두 목숨을 잃은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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