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이후 확산되고 있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27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추 장관은 특히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고 명명한 검찰 내 문건 문제에 초점을 두며 "검사들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을 느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과 판사 집단의 대립적 관계 설정을 모색한 듯한 뉘앙스다.
추 장관은 입장문 서두에서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로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다독였다.
그는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유와 징계 절차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사실상 윤 총장을 향한 직무배제 명령 철회를 요청한 검사들 반발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추 장관은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그러면서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 측이 보고서를 공개하며 통상적 업무라고 항변한 데 대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했다"고 했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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