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주옥순(64) 엄마부대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석 부장판사)은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주 대표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 70만 원보다 무거운 판결이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인 경우 검찰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그러나 주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주 대표는 당시 집회가 기자회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장 상황과 참석자 현황, 발언 내용 등을 볼 때 집회·시위법상 옥외 집회에 해당한다며 주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에는 약식기소 된 당사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었으나 2017년 12월부터는 형벌의 종류(벌금·과료·몰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한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한 때였다.
그는 당시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하고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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