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창원시 전 공무원을 동원해 위생업소 1만2828개소에 대해 1.5단계 방역강화 이행 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최근 창원시에서 코로나 확진자 지속으로 발생하여 단계 격상 전 1.5단계에 따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행정 조치사항이다.
시는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50㎡이상(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업, 스터디카페 업소에 대해 1.5단계 핵심 방역수칙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방역수칙 공통사항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 및 출입자 기록 관리, 출입자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착용 의무화, 업소 내 거리두기, 소독 및 환기에 관한 사항 등이다.
1.5단계 조치로 추가된 핵심방역수칙 유흥시설 3종(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은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는 1단계 수칙 동일, 시설면적 50㎡으로 의무화 확대,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시는 최근 단란주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핵심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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