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김경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5시 10분쯤 울산 한 도서관 앞 놀이터에서 자신의 아들을 때린 친구 B(7) 군의 얼굴 부위를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아들로부터 "놀이터에서 놀다가 동갑인 B 군이 나를 엎드리도록 한 뒤 때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B 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놀이터로 갔다.
이후 A 씨는 B 군을 놀이터 구석에 설치돼 있는 동굴 놀이시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자신의 아들이 당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엎드리라고 시킨 뒤 때린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B 군은 이에 대답하지 않고 옆에 있던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C 군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아직 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경위가 어떠하든 어른이 아동을 학대한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왜 때렸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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