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는 약하지만 법원이 조주빈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하면서 예상보다 강한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했다. 하지만 공대위는 관련 범죄에 관한 일관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추가 주문했다.
공대위는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라며 "조주빈 이외의 수많은 가해자가 법정에 서고 있지만 죗값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6일 '와치맨' 전모 씨가 고작 7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방치돼있다"며 "재판부가 쏟아지는 관심 때문에 반짝 눈치를 보다가 다시 예전의 판결로 돌아가는 게 아닐지 불신과 우려도 그대로"라고 전했다.
박사방의 피해자도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은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장이 대독했다.
피해자는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과 가해자들의 수법을 가십거리 마냥 풀어내는 모습에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했다"며 "말하기 입 아프고 부당한 경험들로 말 못할 역겨움과 분노를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주범 조주빈이 선고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며 "재판부는 앞으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공범들 처벌에 있어서도 엄벌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 "박사방 범죄단체 맞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어깨까지 기른 장발의 조주빈과 공범 5명은 흰색 마스크를 쓰고 황색 수의를 입고 들어섰다. 조주빈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공범들도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법조계 내에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제외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혐의만 인정됐을 때 최대 징역 15년 정도일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안에 개설된 이른바 '박사방'의 주요 구성원들로 구성됐으며 △주된 구성원은 피고인 강훈 등 닉네임으로만 특정 가능한 집단이며 △조주빈과 공범들은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들은 성 착취 영상물 제작, 박사방 관리 홍보, 가상화폐 수익 전달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박사방이 만들어지기 이전 참여가 제한돼있던 텔레그램 '시민의회', '노아의방주' 그룹에서부터 조주빈을 추종하고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왔다"며 "△박사방 구성원들은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죄행위에 가담했고 △조주빈의 제안을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조주빈과 협력관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박사방 조직은 형법 114조에서 말하는 범죄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조주빈은 징역 40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범죄수익금 약 1억604만 원 추징 등을 선고 받았다.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태평양' 이모(16) 군은 범행 당시 만 15세인 점이 고려돼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 받았다.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의 살인을 청부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에게는 징역 13년을,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천모(29) 씨는 징역 15년을, '오뎅' 장모(41) 씨는 징역 7년을, '블루99' 임모(34) 씨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이하 피해자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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