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은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 받았다.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가 인정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를 두고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다수에게 유포"해 "많은 피해자에게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무기징역형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씨 범행의 중대성과 해당 범행이 야기한 사회적 해악,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3월 25일 검찰에 송치될 당시 미성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침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씨가 받은 주요 혐의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한 후 이를 텔레그램을 이용해 판매한 것(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이다. 조주빈은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신분증 사진을 확보해 이를 유출한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씨가 이 같은 범죄활동을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인정했다. 조 씨를 비롯한 박사방 가담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내부 규율까지 둬 범죄활동을 했다고 판단한 검찰의 입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 같은 범죄를 통해 조 씨를 포함한 박사방 조직원들이 총 74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공범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같은 범행 목적으로 조직 활동에 가담했다"며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보았다.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조 씨 측 입장은 기각됐다.
이들 주요 혐의와 더불어 이번 재판에서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다. 15살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다른 이에게 성폭행을 교사한 혐의(강간미수, 유사성행위),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각각 1800만 원, 3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사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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