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26일 ‘2020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날’을 맞아 체납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및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그동안 지역내 2회이상 징수촉탁 4회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합동영치 및 수시영치를 진행해 체납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 운영은 아파트, 연립주택,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 (4회이상 체납차량) 차량관련 과태료(30만원이상) 및 4건이상 30만원 이상 범칙금 체납 차량이 해당된다.
또 단속반은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차량 중 번호판 미반환 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종배 세정과장은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상습체납이 사라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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