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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항소심 정부 기관과 공동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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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항소심 정부 기관과 공동 대응한다

제주도가 중국 녹지그룹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패소 항소심에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등 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법 행정 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선행 허가조건 취소청구는 개설허가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1심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함에도 무단히 업무 시작을 거부해 개설허가를 취소할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했다는 제주도의 처분 사유를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며 제주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녹지그룹 측은 지난 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그룹의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자문단과의 논의를 거쳐 23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행정의 합법성 보호 등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범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제주도는 관계부서 중심으로 도내외 자문 변호사(로펌)들과 법률대응팀을 구성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체계구축을 위해 법무공단과 공동으로 재판을 준비한다. 또한 1심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고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한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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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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