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적인 특례로서 통합 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교부한다.
시는 재정 인센티브 1,466억원을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나눠 지원받아 균형발전을 위한 150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법안 개정 시 창원시는 향후 5년간(2021년~2025년) 총 440억원의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개정 법안은 지난 17일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연장까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두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