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되며 관내 공공시설 및 각종 시설에 대한 규제가 변화된다고 밝혔다.
모임 행사에서 집회·시위 및 대규모 콘서트, 축제는 기존 500명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인원제한을 두고 2m의 거리두기를 권고하게 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시설(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의 운영업소)은 기존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에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가 추가된다.
방문판매 홍보관에서는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노래방은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가 포함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이 되고 학원(교습소포함),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도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실시되고 스포츠 행사는 수용가능인원의 30%만 수용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역시 수용가능인원의 50%로,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는 20%로 제한된다.
단, 각 시군의 판단에 따라 방역관리 상황, 시설 등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인근지역과 우리지역에 코로나19의 발생이 3차 재유행으로 표현될 만큼 엄중하다”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각종 소모임을 최소화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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