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이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23일 이정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품 수수 등 전통적 부패 외에도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도 부패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제도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에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 법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처벌 규정이 없는 ‘선언적 조항’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2013년부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입법 추진이 있었지만 매번 무산됐다.
하지만 OECD 선진국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사익 간 충돌 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공무수행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의 영향을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은 공직윤리 정립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참여연대의 청원을 받아 검토되었으며, 현재 발의된 정부안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적 이해관계자 명단과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해당 민간 부문 관련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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