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획예산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0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33개의 우수사례 중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올라온 10개 자치단체가 사례발표에 나섰다.
현장심사 점수인 내용전달력(15점), 청중호응도(15점), 효과성(10점), 확산가능성(10점)을 사전심사 점수(50점)와 합산해 평가했다.
창원시 발표자인 김미란 납세자보호관(세무6급)은 ‘납세자의,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에 의한 고충 해결사’라는 주제로 적극행정을 통한 납세자보호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에는 맞춤형 납세자보호 서비스를 통한 지원방식의 분업화, 분납시기·금액의 탄력적 조정,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부과취소 사례, 부과자료 정비로 착오 부과된 지방세 환급 등 기존의 소극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고충 해소를 통한 적극행정 사례들이다.
한편 상수도사업소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상수도운영센터(마산합포구청) 폐쇄에 대비 회원가압장 사무실에 급배수시설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예비 운영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직원 감염에 대비해 운영센터 근무 유경험자 현황을 파악해 비상 대비토록 했다.
보호장비(방호복, 마스크, 고글, 덧신, 장갑 등) 구입, 개인 위생관리 준수, 사회활동 자제 권고, 주1회 소독 등 종합대책을 세워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창원시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에서 수용가로 공급되는 과정에 배수지 40개소, 가압장 102개소, 급수블록 161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