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했다며 검찰청을 찾아 자수 의사를 밝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부산 동구 수정동 한 병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0시 24분쯤 부산지검 앞에서 "택시를 타고 온 승객이 마약을 해서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요금 낼 돈이 없다고 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체포한 뒤 마약류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마약을 건넨 이들도 추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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