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계약 체결 후 같은 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허성무 창원시장은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기존 협력업체의 생존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관련 5개국에도 심사를 신청해 싱가포르와 카자흐스탄은 승인, 다른 3개국(EU, 일본, 중국)은 심사 중인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시 차원에서 제출하게 됐다.
경남지역 경제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의 거래선 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대우조선해양 1차 협력업체에서 파생되는 2‧3차 협력업체의 수는 최소 1000개 이상, 거래금액만 최소 3천억원 이상으로 최근 5년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납품비중이 35%이상인 기업도 있다.
지난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선업의 40% 이상이 경남에 집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조선업체의 37.2%, 종사자의 41.7%가 경남에 집중해 있고 조선업이 창출하는 총부가가치의 45.1%를 경남이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이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인수합병관련 공동발표문에서 대외경쟁력이 있는 협력업체와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은 그대로 유지하며, 함께 상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산업은행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자료에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관련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는 인수합병이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은행 등 관련 부처에 대우조선해양의 독립경영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기존 협력사와 기자재 업체들의 산업 생태계 보장 등 지역 조선업계와의 상생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 및 건의서를 전달해 왔다.
이번 건의서에서는 한때 기계산업의 요람으로 불렸던 창원시가 현재는 조선업 위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현대중공업의 자체사업부 및 협력업체가 대우조선해양의 물량을 가져갈 경우 창원지역 업체는 경쟁구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공정경쟁의 토대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각계각층의 강력한 목소리를 담았다.
21일 허성무 창원시장은 “2016년 조선업 위기로 인한 충격의 상당부분이 경남에서 발생하여 조선업계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은 분명 창원은 물론 경남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부적인 고용안정 방안과 협력업체 보호계획 등 실행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심사결과를 내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간곡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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