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최근 의료기관 근무자의 코로나 19 확진 사례 발생에 따라 의료기관의 면회를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책에 나섰다.
또 의료기관 직원 및 입원환자가 코로나 19에 확진될 경우 지역사회로 확산 통로가 될 수 있어 심각한 결과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강경책을 마련했다.
특히 병원 폐쇄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차질이 제기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의료대란까지 빚어질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도는 의료기관이 일상적으로 준수해야 할 수칙을 최근 각 시·군에 전파하고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수칙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면회를 금지하고 간병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직원 및 환자 가족들은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직원들의 원외 활동도 줄이고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진의 경우 마스크(KF94)와 얼굴 보호대, 라텍스 장갑, 비닐 가운 등 착용과 함께 아크릴 차단막 설치, 손 소독제 비치 등을 준수토록 했다.
전남도는 의료기관 근무자의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라남도의사회, 광주전남병원협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전라남도는 요양병원의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난 13일부터 면회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한편 곽준길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장은 “환자단체, 소비자시민모임, 병원협회 등과 협력해 병문안 문화개선을 지속 전개하면서 도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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