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최근 경남 진주시에서 연차적으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진주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진주어린이집 학대사건 피해아동 학부모회는 1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시에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지가 1년이 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당하는 등 2차 가해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진주시는 예방대책이라는 말로 생색내지 말라"고 비꼬았다.
진주시와 시의회에 대해 학부모회는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과 보육에 관한 기본시스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 학부모들의 상담과 학대조치에 따른 설명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원장들과 보육교사들처럼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시와 시의회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진정 실현하고자 한다면 함께 소통해 부조리를 바로 잡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위해 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채용에도 만전을 기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학부모회는 "법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학대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정식 사과는 물론, 향후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향후 시의회, 여성단체 등과 연대해 진주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경찰 수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각 어린이집 행정처분, 원장 자격정지,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했으며, 법원 확정판결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추가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예방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학대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고 접수 시에는 시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동행 출동하며, 필요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도 현장조사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조치로는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12회에 걸쳐 예방교육과 아동권리보장원 자료 활용 어린이집별 교육을 실시했고 보육교직원 스트레스 상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아동학대 예방 안건 추가, 원장의 어린이집 CCTV 수시 모니터링,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시 인·적성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으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각 어린이집별 피해아동 학부모 간담회를 시작으로 피해아동 전원에게 심리검사를 받도록 안내했고, 치료 희망의사를 확인해 해당 아동에 대해 치료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내년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보다 철저하게 운영하며 독립된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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