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내 발생 추이를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달 들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 다가오는 수능 대비 학교 내 방역 수칙의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19일 기준 총 누적 확진자가 150명으로 지난 17일에서 19일까지 2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간 감염의 확산 차단을 위해 유치원과 학교 4개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접촉자 272명과 동선 노출자 62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에서 방역을 위한 제한이 이루어진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인원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이 추가되고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이 추가 된다.
문화, 체육시설 등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50%로 제한(경륜·경마 등 20%) 한다. 단계 격상에 따라 50㎡ 이상의 음식점·카페·제과점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추가된다.
다음으로,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 스포츠 관람은 30%,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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