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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주간 1.5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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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주간 1.5단계로 격상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창원시는 20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내 발생 추이를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달 들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 다가오는 수능 대비 학교 내 방역 수칙의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19일 기준 총 누적 확진자가 150명으로 지난 17일에서 19일까지 2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간 감염의 확산 차단을 위해 유치원과 학교 4개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접촉자 272명과 동선 노출자 62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DB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에서 방역을 위한 제한이 이루어진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인원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이 추가되고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이 추가 된다.

문화, 체육시설 등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50%로 제한(경륜·경마 등 20%) 한다. 단계 격상에 따라 50㎡ 이상의 음식점·카페·제과점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추가된다.

다음으로,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 스포츠 관람은 30%,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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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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