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지역의 한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일부 공정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사업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과 자곡동 일원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로 공정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분야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인 A 건설은 지난해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도급업체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A 건설 측은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작년 9월 하도급 계약을 맺고 발주처와 원도급업체가 지시하는 벌목작업 공사 등의 공정을 마무리했는데 장비를 포함한 인건비 등은 이미 지급이 완료됐지만 우리 회사 기성금액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초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무슨 이유인지 기성지급은 미루고 기성을 요구하면 원도급업체 측은 지속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타절을 요구하거나 지출에 대한 확약서 작성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A 건설 대표는 "지난 5월과 9월에 원도급업체가 요구한 확약서 내용은 상호 간에 협의한 내용이 아닌 원도급은 '갑' 하도급은 '을'이라 칭하고 을은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하기로 한다 등의 일방적인 내용의 확약서 사인을 요구하며 기성 지급을 미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도급업체인 B 건설은 하도급업체의 공사 지연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B 건설 측은 "공사비 지급은 공사 기간에 맞춰 발주처에 청구를 하게 되면 발주처에서 직접 하도급 공사비를 지급하는 구조”라며 “결과론적으로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등이 진행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하도급업체 뿐 아니라 원도급업체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투입되는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B 건설 대표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투입된 금액에 기성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하겠다고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근거 자료도 미루고 공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는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현재까지 업체 간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혀 나가지 못하고 향후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발주공사로 2020년 11월 1일 기준 지장물 철거, 토사반입, 도로노상, 우수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