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무부장의 아들의 답안지 조작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교무실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반면, 교무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임현준 판사)은 19일 업무방해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의 한 사립고 교무실무사 A모(3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무부장 B모(50) 씨에게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B 씨의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 A 씨가 답안지를 조작할 때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면 공모가 상당히 의심되지만, 그 메시지가 구체적이지 않아 공모와 교사·방조·묵인를 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중간고사에서 서로 공모해 한 학생의 답안지를 수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B 씨의 아들은 답안지 수정으로 한 과목에서 9.1점이 오른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B 씨는 다른 학교에 파견돼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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