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발 호재 등으로 집값이 가파른 상승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부산의 5개 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차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된 후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올해 7월부터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해운대구의 경우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외지인·법인 등의 매수 비중도 늘어나는 등 상승이 과열되고 있다.
인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며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울산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지정하지 않기로 했으나 과열 우려가 심화되면 즉시 재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 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강화,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지역 검토와 함께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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