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경주마 생산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주마 등록기관인 한국마사회에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9월30일까지 3년간 1두 이상의 경주마 등록 이력이 있는 생산자 또는 법인이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재난지원금 수령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로 신분증,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한 후 신청자 주소지 관할 행정시 또는 읍․면․동 축산부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받은 특별기부금 중 7억 원을 활용해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경주마 생산자 또는 법인에게 각 150만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주마 등록기관인 한국 마사회에 신청자별 경주마 등록 이력과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경주마 판매부진과 추가 사육에 따른 경영비 증가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주마 생산자농가들이 이번 재해구호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위기를 이겨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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