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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주마 생산농가 재해구호기금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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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주마 생산농가 재해구호기금 긴급 지원

제주도가 경주마 생산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주마 등록기관인 한국마사회에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9월30일까지 3년간 1두 이상의 경주마 등록 이력이 있는 생산자 또는 법인이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재난지원금 수령자는 제외된다.

▲.ⓒ2019년 클래식 '백호평정'우승 장면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로 신분증,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한 후 신청자 주소지 관할 행정시 또는 읍․면․동 축산부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받은 특별기부금 중 7억 원을 활용해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경주마 생산자 또는 법인에게 각 150만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주마 등록기관인 한국 마사회에 신청자별 경주마 등록 이력과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경주마 판매부진과 추가 사육에 따른 경영비 증가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주마 생산자농가들이 이번 재해구호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위기를 이겨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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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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