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국민생각함 및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지난 6일 개최한 제3차 규제개선 검토 회의와 보완 과정을 거쳐 산림청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그동안 2차례 규제개선 과제 회의를 통해 모두 19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 및 현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생활과 현장 일선에 불편을 주는 산림 규제 7건을 추가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올해 산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완료했다.
북부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산림 분야 일자리 관련 규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등의 청취함으로써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앞장섰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산림청 대표 규제개선 사례 중 하나로 기존에는 수목을 진료하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구비해야 햇지만, 개선 후에는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등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사무실이 있는 경우 사무실 구비 의무를 면제했다.
최수천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과 현장의 의견 수렴이 어려웠지만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 며 “산림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할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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