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업 투자를 미끼로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김정환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을, B(4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총 3억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70여 명을 상대로 "오피스텔 사업에 68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 1억1000만 원을 배당해주겠다"고 속이고 176억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오피스텔 여러 개를 동시에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6개월 내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항의가 들어오자 다른 투자자나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나 분양대금을 이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이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일부 상환했다는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0~60억 원에 달하고 일부 투자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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