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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사건 정보 흘려 금품까지 받아 챙긴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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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사건 정보 흘려 금품까지 받아 챙긴 경찰관

검찰,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 훼손...A 경위 "상담차원에서 도와줬다"

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조홍용 부장검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51) 경위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018년 5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자신이 구속 송치한 B(55) 씨에게 관련 사건 정보를 누설한 뒤 현금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지방검찰청. ⓒ프레시안(홍민지)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B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경위서를 직접 작성해주고 이 사건 주범의 체포영장 발부와 함께 이후 진행된 집행사실을 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받고 사건 주범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넘겨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시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소 이유를 말했다.

한편 A 씨는 현재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경찰청 측을 통해 A 경위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구속됐던 피의자가 출소 후 여러 차례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하여 상담 차원에서 도와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향후 부산경찰청은 A 씨의 처분을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적의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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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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