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조홍용 부장검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51) 경위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018년 5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자신이 구속 송치한 B(55) 씨에게 관련 사건 정보를 누설한 뒤 현금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B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경위서를 직접 작성해주고 이 사건 주범의 체포영장 발부와 함께 이후 진행된 집행사실을 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받고 사건 주범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넘겨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시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소 이유를 말했다.
한편 A 씨는 현재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경찰청 측을 통해 A 경위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구속됐던 피의자가 출소 후 여러 차례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하여 상담 차원에서 도와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향후 부산경찰청은 A 씨의 처분을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적의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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