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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갈등 지혜롭게 푼다”…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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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갈등 지혜롭게 푼다”…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군민예비배심원 100명 위촉, 군정 소통의 장 마련 기대

전남 해남군이 중요정책 및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 다수의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군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

군민배심원제는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군정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 토론과 합의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와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군민배심원을 위촉했다. ⓒ해남군

법률전문가와 지역개발, 문화관광 등 5개 전문분야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심의대상결정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평결하는 군민 참여형 의사결정제도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군정의 중요사안을 군민과 함께 숙의하고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 소통이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7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군민예비배심원 등 총 108명을 위촉했다.

앞서 군은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와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군민배심원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민예비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100명을 선정했다. 또한 안건상정의 공정성을 위해 군의회 추천과 법률 관련 전문가, 군민단체 대표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대상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판정관으로 법률전문가를 선정했다.

만 19세 이상의 군민은 5명 이상의 연서로 안건을 신청할 수 있고 심의대상으로 상정된 안건은 군민 법정을 구성하여 군민배심원 회의에서 평결한다.

해남군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내실 있는 군민배심원제 운영를 위해 오는 12월 중 모의법정을 열어 예행 연습을 할 계획이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군민배심원제가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 실현의 초석이 되어 지역 갈등 해소와 상호 화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차질 없는 운영으로 군민 소통과 열린 군정을 실현하는 통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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