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중요정책 및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 다수의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군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
군민배심원제는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군정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 토론과 합의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전문가와 지역개발, 문화관광 등 5개 전문분야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심의대상결정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평결하는 군민 참여형 의사결정제도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군정의 중요사안을 군민과 함께 숙의하고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 소통이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7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군민예비배심원 등 총 108명을 위촉했다.
앞서 군은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와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군민배심원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민예비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100명을 선정했다. 또한 안건상정의 공정성을 위해 군의회 추천과 법률 관련 전문가, 군민단체 대표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대상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판정관으로 법률전문가를 선정했다.
만 19세 이상의 군민은 5명 이상의 연서로 안건을 신청할 수 있고 심의대상으로 상정된 안건은 군민 법정을 구성하여 군민배심원 회의에서 평결한다.
해남군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내실 있는 군민배심원제 운영를 위해 오는 12월 중 모의법정을 열어 예행 연습을 할 계획이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군민배심원제가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 실현의 초석이 되어 지역 갈등 해소와 상호 화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차질 없는 운영으로 군민 소통과 열린 군정을 실현하는 통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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