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로 불법 유통하거나 이를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사범 53명 중 48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밀반입책 A 씨 등 23명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필로폰, 합성대마, 엑스터시, 졸피뎀 등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16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외 공급책, 국내 밀반입책, 판매책 등의 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마약류를 사탕으로 위장하거나 신체에 부착해 밀반입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서울, 부산 일대에서 택배나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고 투약자들은 클럽과 주점에서 구매한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흡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이들 대부분이 20~30대 젋은층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세관과 공조를 통해 조직원을 특정하고 인천공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이들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도피 중인 조직원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돼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