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을 대상으로 입주권을 분할해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조합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택법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 혐의로 재개발 구역 전 조합장 A(60대) 씨 등 조합원 2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산 남구 소재 재개발 구역에서 무허가 건축물 16채를 45채로 나눠 입주권 29개로 총 67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내에서 1989년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 입주권을 준다. 이 점을 이용한 A 씨 등은 무허가 건축물 1채당 소유주를 3~4명을 만드는 수법으로 입주권을 늘렸다.
이 과정에서 전 조합장의 가족과 친인척도 입주권 쪼개기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관할 지자체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재산세, 수도, 전기 요금 등 무허가 건물을 소유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세대장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과세자로 등재한 것에 불과해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없다"며 "과세대장을 소유자 입증자료로 인정하는 부산시 도시정비법 조례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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