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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5m로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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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5m로 이격

100개소 시범사업 효과 분석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

창원시는 창원형 5030 속도 하향 시행,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도입, 차량용 안전키트 갖기 운동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시책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도 내 최초로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을 기존 2~3m에서 최대 이격거리인 5m까지 떨어뜨리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에 앞서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와 제한 속도 준수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창원시

이격 정비 구간은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별 각 1개 구간을 선정했다.

대상지는 의창구 사화로(1.2km) 15개소, 성산구 상남상업지역(2.6km) 30개소, 마산합포구 용마로(1.1km) 15개소, 마산회원구 양덕로(1.6km) 20개소, 진해구 용원로(1.2km) 20개소이다.

정지선 이격 개선사업은 청주시, 동해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획기적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검증된 사업이다.

큰 비용없이 차선 도색만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시범구간에 대해 6개월간 교통사고 발생 비교 등 효과 분석을 통해 내년도에 전 구간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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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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