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지원받아왔던 재정 특례(2010년 통합)가 추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균형발전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 소위에서 창원시 통합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 개정 시 창원시는 향후 5년간(2021년~2025년) 총 44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특례로서 통합 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교부한다. 창원시는 재정 인센티브 1,466억 원을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나눠 지원받아 균형발전을 위한 150개 사업을 시행했다.
재정 인센티브는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로 관리된다. 구 마산·진해·창원 지역에 각각 4:4:2의 비율로 도로개설 등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했으며, 구청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도 가능했다.
창원시는 통합 후 지역경제와 인구가 지난 10년간 지속해서 감소했으며, 지역갈등으로 예상치 못한 통합비용과 균형발전수요 발생으로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연장이 절실했었다.
개정 법안은 그동안 가장 큰 관문이면서 법률안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이번 법안 1 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연장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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