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대중교통 탑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 13일부터 대중교통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버스터미널과 승강장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미착용에 따른 적발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일부 탑승객에 대해서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안내하는 등 지도 위주의 단속을 우선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박의현 교통행정팀장은 “마스크 미착용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군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단속 공무원의 지도에 불응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코로나 19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인 해남은 최근 인근 시·군에서 직장동료와 가족을 통해 코로나 19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상 속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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