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를 작년 8월 제정 공포해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대상은 청년(‘80.1.1.∼’99.12.31.기간중 출생한 자)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 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20년 6월부터 ’20년 11월까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금액으로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 사업 하반기 공고기간은 ‘20. 11. 17. - 11. 30일까지, 접수는 12월
1일 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로 신청(시 홈페이지 공고내용 참고)하면 된다.
적격대상자에게는 12월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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