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결혼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2020년 하반기 급여를 12월 중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정책의 하나로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전년도 결혼한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로써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여성 배우자가 1974년 이후 출생한 신혼부부에게 월 5~12만 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차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추가 신청과 신규대상자는 모집하지 않으며, 기존 대상자들만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3년간 지원하게 된다.
동해시 내 대상자는 282가구로, 시는 하반기 급여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에 대한 전·출입, 이혼, 사망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자격 확인 후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하반기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급여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 또는 동해시청 허가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강원도에서 추진한 3년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신청을 받지 못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는 2020년 상반기 279가구에 주거비용 1억 5752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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