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개학 기간 중 학교 급식실에서 술판을 벌인 교사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가 고창 A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해당 교장은 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도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
해당 교장과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교사 5명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교사 4명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데 이어 당시 일반징계위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던 교사 1명도 이번에 견책처분을 받았다.
또 해당 학교의 행정실장과 특수지도사, 시설관리원도 견책 처분을, 복식수업지원강사의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됐다.
한편 이들 교사 등은 지난 5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던 비대면 온라인 개학 중에 학교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술을 나눠 마신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됐고, 술자리를 가진 횟수만 20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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