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 효과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 산업 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해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다"면서도,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중 추락사가 60%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 안전의 현 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300명 가까이 증원하여 사망 사고가 많은 건설 현장, 그 중에서도 추락사의 위험이 높은 중소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면서 "지자체와 함께 불시에 점검하는 현장 순찰방식을 도입했으며, 건설 안전 지킴이를 투입하여 상시 점검과 예방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 현장에는 안전설비 설치 비용 등 재정 지원도 대폭 늘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해야 할 건설 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산업 안전 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 현장의 안전 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오는 19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일상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시설 폐쇄와 영업 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시설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띄워 앉기가 시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입"이라면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한 층 강화된 방역을 시행하겠다"면서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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