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주택법상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벗어난데다 아파트 거래량 감소 및 매매 가격 상승세 둔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는 판단에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지정된다.
청주시는 이러한 기준에 견줘 10월 말 기준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 지정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의 올 8월부터 10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은 0.23%로 소비자물가상승률(0.54%) 보다 낮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2019년 8월~10월)의 811건보다 369건이 적은 442건으로 45.5% 감소해 지정요건인 30% 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청약경쟁률은 탑동 힐데스하임이 2.4대1, 동남 파라곤이 7.4대 1로 지정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인 5대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지난 6월19일 자로 내수읍 및 면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의 아파트 거래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청주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기준 2017년 12월 4일, 100)는 지정 당시(6월 셋째 주) ‘91.6’을 기록한 뒤 11월 둘째 주(9일 기준)에 ‘92.6’을 기록해 지정 당시보다 1.1% 올랐으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이다.
지난달 분양권 전매와 아파트 매매를 포함한 아파트 거래량은 1217호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5월 거래량(3954호)보다 69.2%(2737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주시 외 거주자 거래가 373호로 5월 대비 85.3%(2169호)가 감소했고, 법인 거래량은 90호로 88.8%(716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166호로 88.9%(1,329호)가 각각 감소했다.
또한,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월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최대 3.78%(2020년 6월 기준)에서 –0.05%(2020년 10월 기준)로 크게 하락했다.
청주시는 이번 조사 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와 ‘청주시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복 공동주택과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출 규제 강화,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벗어나 해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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