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 소방청사 차고에 배연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성경찬(행정자치위원회,고창1)의원은 16일, 제377회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소방청사 차고 가운데 배연시설이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성경찬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청사 차고는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배출할 수 있는 정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설치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설치규정이 신설된 이후 건립된 119안전센터 2곳 역시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위해 배연설비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1월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소방청사 차고에는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9안전센터 1천146개소 중 배연 설비가 설치된 곳은 337개소(3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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