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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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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징역 2년 6개월 구형

"대중의 영향력 이용해 다수 국민 이용했기에 사안이 가볍지 않다"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21대 총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목사의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력이 3회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했다"며 "경고와 주의를 무시하고 대중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 국민을 이용했기에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근거가 부족하고 의혹제기 수준에 불가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결론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표현이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구속된 전 목사는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기고 보수단체 주최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지난 9월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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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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