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21대 총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목사의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력이 3회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했다"며 "경고와 주의를 무시하고 대중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 국민을 이용했기에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근거가 부족하고 의혹제기 수준에 불가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결론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표현이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구속된 전 목사는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기고 보수단체 주최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지난 9월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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