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해 유기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영아살해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부모인 직계존속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숨기거나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영아를 살해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대 사형 선고할 수 있는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해 처벌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모두 47건의 영아 살해·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아살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영아의 생명 역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므로 감경 사유인 영아살해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영아는 자신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아를 살해한 직계존속에 대해 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영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인명 경시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아살해죄의 처벌이 강화돼 영아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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