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16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운행 제한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옛 서울 한양도성 내 운행제한 제도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연중 시행하고 있어 5등급 차량 운행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적발 시 1회 1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창원, 진주, 김해, 양산시 4개 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내년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소형과 중형의 승용차와 화물차는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 1987년 이전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이상)이며 경유의 경우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km 이상, 입자상물질: 0.050/km 이상)을 적용한 차종이다.
대형 및 초대형 승용차와 화물차는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 2000년 이전 기준(질소산화물5.5g/KWh이상, 탄화수소: 1.2g/KWh이상)이며 경유의 경우 2002년 7월 이전 기준(질소산화물 5.00g/kWh이상, 탄화수소: 0.66g/kWh 이상)을 적용한 차종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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