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승기)은 강원도 내 국도의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설상황실 운영 등 본격적인 제설작업에 돌입한다.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강원지역에 국지적인 폭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를 증강 확충했다.
겨울철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하나로 지난 10일 ‘강원권 도로안전 KSP 협의체’ 협약식을 통해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제이영동고속도로(주),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2개 관계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체계 구축, 폭설 및 사고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등 협업내용을 중점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강원권 국도는 1935km(시관내, 위임 669km 포함)이다.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으로 장비․인력 및 자재 확보, 결빙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시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강설로 인한 교통두절에 대비하여 도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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