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의료사고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20만8551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해당 청원 답변에서 "불의의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상이 규명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이란 제목으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의료진 처벌,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글이 게제됐다.
청원인은 출산 당시 4.5㎏인 아이를 병원 측이 과실로 3.3㎏으로 잘못 측정해 무리한 자연분만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왕절개 의사를 밝혔지만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아이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해 본인들의 과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고 합당한 처벌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저희가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유가족이 직접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한다는 게 가혹한 현실이다"며 "해당 분만실에는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이 모든 분만과정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CCTV 설치가 의무화돼 강력한 대응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강 차관은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CCTV 설치 청원은 이전부터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다"며 "다만 환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건 발의되어 있다"며 "분만실과 신생아실 관련한 논의도 수술실 CCTV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마련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큰 슬픔 속에 계실 청원인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관련 정책을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