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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방도 터널 피난연결통로 전무...대형사고 되풀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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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방도 터널 피난연결통로 전무...대형사고 되풀이 우려

이병도의원 "터널 내 화재 시 무방비 노출...방재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없어", "행정 안전불감증 여전" 질타

▲지난 2월 18일 발생한 전북 남원시 대산면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상행선 완주방향 사매 2터널 화재 사고 ⓒ프레시안

도내 지방도 터널에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된 곳 없어 48명의 인명피해를 낸 남원 사매2터널 다중 추돌 및 화재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3,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공문서 확인 결과 도내 지방도 터널 대부분이 제연설비는 물론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된 터널도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제연설비란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시켜 대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전한 피난‧대피환경을 제공하는 설비로 국내에서는 대부분 제트팬 사용 중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사매2터널 사고 이후 터널 내 제연설비 및 피난‧대피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2020.08.31.)하여 제연설비 등 설치기준을 연장등급 2등급(1km∼3km) 이상에서 연장등급 3등급(500m∼1km) 이상으로 하향했다.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도내 연장등급 3등급 이상 지방도 터널은 총 10개소로 관련 지침 제정(’09.08.24) 당시나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 500m 이상 터널(연장등급 3등급)의 경우, ‘피난연결통로와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전북도 500m 이상 터널 단 한 곳도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연결통로와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도관계자는 10개 터널 모두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지침 제정(2009.08.24.) 이전에 설계돼 지침상의 방재시설 설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지방도 터널 3곳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돼 있지만 행안부 조사 때는 미처 파악하지 못해 없는 것으로 제출된 것 같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병도 의원은 "터널 내 방재시설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안전관리까지 기대하겠는가?"라며 전북도의 안전불감증과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가장 최근에 준공(2016년 준공)된 계곡터널의 경우 방재등급 2등급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은 터널인데도 불구하고, ‘03~’06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고 2009년부터 전북 도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당시 방재시설 설치 지침이 제정‧시행된 상태였음에도 전북도는 익산국토청에 피난대피통로 등을 넣어 재설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의원은 "설계변경 및 예산추가에 따른 절차와 시간상 번거로움 때문에 방재시설 설치의무를 간과한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보다 행정편의가 우선였다고 질타했다.

이병도 의원은 "터널 방재시설 설치 지침 개정 이후에도 전북도는 방재계획 재수립 및 예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도내 기존 터널에 대해서 제연설비 의무설치, 피난통로 설치 등 방재시설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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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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