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 지시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시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위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추 장관의 사과도 요구했다. 이들은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감시,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한동훈 검사장 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사법방해죄' 도입을 통해 검찰에게 또하나의 반인권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검찰개혁 취지에도 정반대로 배치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즉각 이번 검토지시를 중단하고, 검찰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제대로된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전날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 연구위원(한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를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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