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이 ‘섬백리향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A영농조합법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26억원만 날리고 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울릉군은 지난 2010년 농림축산부 향토산업육성사업 일환으로 섬백리향 클러스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34억1천만원(국비 17억500만원, 도비 3억6천9백만원, 군비 7억1천6백10만원, 자부담 6억8천2백만원)을 들여 민간에게 보조금(경상보조, 자본보조)을 지급해 2010년부터 2014년(4개년)까지 시행된 사업이다.
군은 섬백리향 특산식물을 이용한 화장품 등 개발을 위해 A영농조합법인에게 공장건립비 등의 명목으로 총 26억4천8백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해당 법인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재산이 압류돼 사실상 사업이 부도를 맞은 상태이며, 지난 2016년 5월 임의경매로 매수인 4명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 됐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17년 6월 공유자 A씨 지분을 또다른 B씨가 가압류(4억원)해 사실상 섬백리향클러스터 사업은 더 이상 추진이 어렵게 돼 혈세 26억여원만 날리는 꼴이 됐다.
이같은 혈세 낭비 소식에 관리.감독을 소홀리 한 울릉군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보조사업 신청 당시 A영농조합법인의 전신인 B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지난 2009년 9월 공장부지 3필지에 대해 A금융사로부터 10억2백만원과 6천6백6십만원이 각각 근저당 설정이 있었다. 또 같은 해 12월 B금융사로부터 10억8천4백만원이 추가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주민 A씨는 "군이 2010년 섬백리향 클러스터 사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법인에 대해 기초적 검토만 했어도 은행에 설정이 있는 사실이 확인돼 수십억원의 혈세를 날리는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울릉군의 안일한 행정에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한편 울릉군은 지난 2018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 섬백리향클러스터사업 보조금반환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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