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현장검증 장소를 방문했다.
12일 충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충남 당진항 서부두에서 진행된 이날 현장 검증에는 양승조 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윤찬수 아산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과 소송 대리인이 참석했다"며 "이기택 대법관의 현장검증 개시 선언을 시작으로 한일시멘트부터 우리 측 1·2·4 지점, 상대측 3·5·6 지점 등 총 6개 지점을 돌아보며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대법관에게 중앙분쟁위원회 심의·의결 당시 매립지 접근성에 대해 오판이 있었던 점과 관할구역 경계 기준으로 임시 제방을 선택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도지사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도민 삶의 터전이었던 아산만 바다를 메운 곳"이라며 "이 땅과 바다를 우리 도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야말로 도민들의 상실감과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립지 경계를 세워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한다"며 "앞으로 도는 현장검증 주장 내용을 더욱 보강하여 대법원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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