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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유혹에 보이스피싱 가담한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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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유혹에 보이스피싱 가담한 20대 여성

경북·경남 일대에서 주로 범행...송금책 역할 하며 총 1억6000만원 가로채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문기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경북 경주, 경남 진주 일대에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아르바이트 앱에 고수익이라고 기재된 항목에다 자신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했다. 이 내용을 확인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1명이 A 씨에게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받고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 11만원, 추가로 받으면 1건당 30~60만원 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이를 수락한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송금책 역할을 해왔다. A 씨는 조직원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사기를 벌이면 그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은행에서 현금을 입금하다가 보안직원으로부터 수상하다는 의심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일을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모두 알지는 못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씨가 조직원에게 정상적인 일이 맞냐고 질문한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어느 것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 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 실행 행위 중 중요 부분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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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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